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10-11 조회수 59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1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나.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등 가. 관계법령:「지방공무원법」제77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pej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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