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0-15 조회수 366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1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의 역사성과 대표성을 나타내고 지속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웃는얼굴아트센터”의 명칭을 “달서아트센터”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웃는얼굴아트센터”를 “달서아트센터”로 변경함(안 제1조) 다. “웃는얼굴아트센터운영자문위원회”를 “달서아트센터운영자문위원회”로 변경함(안 제22조) 라. 별표의 제목 중 “웃는얼굴아트센터”를 “달서아트센터”로 변경함(안 별표)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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