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0-13 조회수 26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0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여성장애인가정에 대한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와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계획수립 등 및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임신·출산·양육 지원(안 제7조) 마. 친화병원 지정 등(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7조, 제9조, 제32조, 제37조 및 제55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 제33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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