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0-13 조회수 22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0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달서구와 자치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유발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경찰서와의 연계 강화를 규정(안 제3조제2항) 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운영토록 규정(안 제3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1)「경찰법」제4조 2)「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별표 3)「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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