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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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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0-13 조회수 229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06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개정 있어 그 내용과 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101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달서구와 자치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유발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경찰서와의 연계 강화를 규정(안 제3조제2)

.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운영토록 규정(안 제3조제3)

3.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1)경찰법4

2)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2조 및 별표

3)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0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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