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0-13 조회수 19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0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황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황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시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장소에 우선 설치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시설 설치 시 경찰서장 요청하는 장소에 우선 설치하는 내용 추가(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1)「경찰법」제4조 2)「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별표 3)「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회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황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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