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0-12 조회수 25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0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권을 확대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보장 및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안 제4조) 다. 위원의 위촉,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안 제5조 ∼ 안 제7조) 라. 회의 등, 의견수렴, 지원 등, 위탁(안 제8조∼ 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 및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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