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0-12 조회수 27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9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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