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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0-08 조회수 294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97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있어 그 내용과 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108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통합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별도의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난관리기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안 제33조 및 제37~ 41)

3.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2)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2

3)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0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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