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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달서구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게시하여주신 소중한 의견은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처리절차
  •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의 경우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게시하신 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14일 이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 음란물, 청소년유해정보 등 사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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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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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장애인주차스티커 발급에 관한 건 이○○ 2022-05-30 조회수 303


안녕하십니까. 

저는 6세 뇌병변장애 1급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의 아이는 희귀유전병으로 아직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상태 입니다. 

최근 장애인주차표지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바꾸게된 차량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에 타던 자동차의 주차스티커를 바꾼 자동차에 사용한 잘못을 하였습니다. 
대상자가 같고 기간이 남아있으니 괜찮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제 잘못이었습니다. 

현재 장애아이의 재활치료를 위해 2월 28일 부터 중구 소재의 남산병원에서 
9시~ 3시까지의 낮병동 입원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첫째의 등교준비와 동시에 8시 20분이면 병원으로 출발하여 
3시쯤 끝나면 부리나케 집으로 돌아와 3시 반이후로는 초등학교 2학년의 아들을 보살피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차위반 과태료를 인지하였고, 그 뒤 일반 주차자리에 주차를 하던 중 몇일 뒤 주차표지위반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장애 주차스티커를 변경하러 문의를 드린결과 
변경하게된 제 차가 '법인차량' 이어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6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저는 같은 주민등록표상의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계존속으로 기존의 주차 스티커와 같이 당연히 발급 가능할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 법인차량' 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법인리스차량 장애주차스티커 발급은
장애인이 사용가능토록 개조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명의 자동차 또는 임차,리스 자동차

-> 요건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정한 법인,단체가 아닌 법인명의 자동차로 보행상 장애인이 사용가능하도록 휠체어 탑승장비 등을 갖춘 자동차면 가능합니다.

자동차 개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6세 여아는 휠체어를 타지 않습니다. 
주차스티커를 위해 쓰지도 않는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야하나요? 
해당 내용은 영유아의 장애아동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장애인용 카시트’ 설치를 문의드리니 ‘장애인용 카시트’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결 방안이 없었습니다. 
장애인 주차스티커는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이동성을 위해 발급한 것이지 
발급의 여부가 차량의 명의나 소속이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차량의 법인 대표가 엄마인 저, 본인이라는점과 
일과 육아를 동반하여 함께 하고 있는 저에게는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법률이나 시행규칙들이 하나도 고려되지 않는 실정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한는건 세금감면도 아니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아닙니다. 
그저 내 집,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평생을 다닌 재활병원에서의 주차를 위해 본인운전자용도 아닌
보호자 운전자용 ' 장애주차스티커'표지 단 한장이었습니다. 
보호자운전용이라 당연히 아이와 함께 있을때만 사용가능하고, 그외의 일을 할때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안합니다.)

5월이 되어 일반차량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양옆의 좁은 틈으로 17키로의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아이를 삐집고 꺼내야 하는 현실에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해당 민원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더 커지고 무거워 질텐데, 저희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한다는 예후를 안고 사는 아이인데 
6살 벌써부터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는 사실이 엄마로써 너무 안타깝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게 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닌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사회생활과 육아, 그리고 아이의 재활치료를 함께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과된 과태료도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에 의거하여 감액 요청드립니다. 

제28조(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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