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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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민원은 달서구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 바로가기아파트 관리 규약의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를 촉구합니다. 김○○ 2003-04-24 조회수 2401 |
***공동주택이 엄청나게 늘어가는 현실속에, 아파트 문제 관심깊게 여론이 있어야 합니
다.!!!!! 성서 용산동 소재 모 아파트입니다. 부녀회는 아파트를 대표라도 하듯이 <모모아파트부녀회>라는 명칭을 쓰지만, 실상은 몇 몇사람이 모인 임의 자생 봉사모임일 뿐입니다. 저희 아파트 부녀회가 구성도,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_겨우 식목일,경노잔치, 주 민관광 실시뿐!!! 그마저 엉터리 돈만 낭비하는, 회장과 총무만의 2인 운영 체제. 아파트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녀회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 즉 단지내 이동상인이 장사를 하고자 며 내는 자리세,광고전단지 수입료등 관리외 잡수입을 쓰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회의는 이것이 규약의 위반임을 모르는가?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위반이 되고, 이를 시.군.구청에 시정요청하라고 하였 고,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있다.였어요. 그래요. 그 수익금은 주민이 있어 생기는 돈이며, 공동주택 관리외 수익금으로 규약 제41 조.관리외 잡수입은 예비비 또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도색등를 할 경우에 주민의 부담이 덜 들겠지요. 결국 주민의 돈이며, 주민에게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청에 시정요청을 한지 약3주만에 1차 회신이 왔더군요. 그내용은 부녀회는임의 자생 모임이다.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그 수익금에 대한 사용용도와 절차 를 정하여 운용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녀회에는 아무 법적 하자가 없다는 뜻으로 제에게만 회신을 보낸 것 같은데, 전혀 아닙 니다. 답답하군요. 아파트 관리 마당의 자문을 받아 그 뜻도 헤아려 보지 않고 보내셨는데요. 관리규약에 그 수익금의 사용 용도와 절차를 정하여...하는 말은 99년 10월 30일자 공동주택관리령 개정된 바 있는 말입니다. 규약에 위반이 되기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용도와 절차를 정하 여, 개정을 하여서 운영하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그 내용을 오히려 주민대표회의에 보내어 시정 명령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1차 회신 후에도 대표회의의 시정이 없으면, 재시정요청을 할 경우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 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마 곤란하거나, 시정조치명령 의사가 없으신 것은 아니겠지요? 빠른 시정조치를 촉구 합니다.구의회가 힘써 주시길 기대 합니다.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은 우리 달서구 아닙니까? 구의회이든 구청이든 함께 살펴 해결과 질서로 모범아파트! 모범지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답답한 행정, 불신 받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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