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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정희 301회 0차 이진환, 박종길, 권숙자, 손범구, 김장관, 박정환, 서보영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3. 8. 16. 개정,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안 제3조)
다. 주민조례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안 제4조 ∼ 제5조)
라.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안 제6조)
마. 청구인명부 및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안 제7조 ∼ 제8조)
바.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안 제10조)
사.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등(안 제11조)
아. 청구의 수리 및 각하(안 제12조)
자. 대표자 변경 및 청구의 철회(안 제13조 ∼ 제14조)
차. 주민조례청구 처리 시 구청장 사무협조(안 제15조)

3. 전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12조, 제14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1명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제6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법 제7조의 수임자를 말한다)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 서명 요청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청구인명부에는 각 장마다 청구조례명, 주요내용, 대표자, 수임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달서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법 제10조제2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및 의회 홈페이지, 구보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14일 이상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대표자 변경)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5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에 따른 홍보 사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