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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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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영빈 301회 2차 권숙자, 남현주, 이진환, 박정환, 정순옥, 박종길, 서민우
1. 제안이유
 ? 「통일교육지원법」에 정해진 사항을 규정하여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 통일교육 지원계획 수립,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5조~제6조)
 ?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안 제7조)
 ? 재정지원 등, 포상, 통일교육의 반영(안 제8조~제10조)
 ? 시행규칙(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의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ㆍ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통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달서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5.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구청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ㆍ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