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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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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진환 301회 2차 장호섭, 김정희, 임미연, 이선주, 손범구
1. 제안이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제4조)
다. 로봇산업 육성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 ~ 제6조)
라. 로봇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7조~ 제8조)
마.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나. 비용추계: 필요시 예산조치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로봇 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서비스 로봇”이란 인간의 생활환경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 로봇과 공공의 이익 및 특수 목적에 전문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서비스 로봇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봇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로봇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봇산업의 육성 방향 및 목표
  2. 로봇산업의 동향 및 전망
  3. 로봇산업의 육성 방안
  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ㆍ연구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실태조사 등의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달서구 내 로봇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육성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봇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증 사업
  2. 로봇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로봇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로봇 관련 공모사업
  5. 로봇특화거리 및 지역의 조성
  6. 로봇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
  7.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사업화, 금융 프로그램 지원
  8.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체험 프로그램 등 로봇 관련 행사 개최
  9. 로봇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10. 로봇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11. 서비스로봇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12.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협력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달서구 로봇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봇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스마트도시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