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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왕규 301회 2차 김정희, 서민우, 이영빈, 이진환
1. 제정이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달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안 제5조)
 다.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구청장이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구청장은 제공받은 데이터 및 달서구가 생성ㆍ보유ㆍ관리 중인 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안 제9조)
 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1
 나. 비용추계서 : 필요시 예산 조치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4.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제공에 관한 사업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포럼, 세미나 등 개최
  3. 그 밖에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의 조사ㆍ수집ㆍ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7조(데이터의 요청 등) ① 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②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을 아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구청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9조(데이터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달서구가 생성ㆍ보유ㆍ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점검)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사례 발굴 확산 등)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공공기관, 민간기관,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