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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박종길 301회 2차 김정희, 서보영, 고명욱, 김장관, 손범구, 도하석, 이진환, 박정환, 정창근, 남현주, 이영빈, 서민우, 황국주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근무여건 및 인격권 보장을 통해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의장의 책무(안 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상담센터 설치·운영(안 제4조∼제5조)
 ○ 발생 시 조치, 피해자·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안 제6조∼제8조)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4. 2. 2. ∼ 2. 13.):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 보장을 통해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괴롭힘 예방 교육) 의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2.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구제 절차
  3. 행위자에 대한 조치
  4. 그 밖에 예방을 위한 교육
제5조(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방 교육 및 실태조사
  2. 신고 접수 및 상담
  3. 피해자 보호 및 지원
  4. 그 밖에 의장이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해 담당 의원과 공무원을 배치하고,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직원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7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의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협력한 사람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가해로 본다.
  ④ 조사 결과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한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