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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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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왕규 300회 2차 이선주, 고명욱, 서보영, 김장관, 강한곤
1. 제안이유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4차산업 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구청장이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실태조사 등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구청장이 4차산업 육성 기업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선정된 4차산업 육성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7조)
 바. 구청장은 4차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교육,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조, 제28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2조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제2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3. 11. 3. ∼ 11. 13.):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산업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사물인터넷(IoT):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2.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정보통신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기술
  3. 빅데이터: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4. 가상현실(VR): 가상현실(VR)은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기술
  5. 증강현실(AR):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기술
  6. 인공지능(AI):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7. 삼차원프린팅산업: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
  8. 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
  9. 그 밖에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육성·지원하기로 한 분야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달서구 관내 기업의 입지 여건과 실태
  2. 4차산업 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3. 4차산업 기업 육성 추진 방향 및 시책
  4. 4차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구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5. 4차산업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차산업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4차산업 육성 기업의 선정)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4차산업 기업 중에서 육성할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4차산업 육성 기업 선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4차산업 육성 기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4차산업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4차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교육,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4차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