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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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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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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명욱 300회 2차 도하석, 장호섭, 이선주, 김장관, 임미연, 서보영
1. 제안이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의2)
  다. 기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나.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조, 제7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3. 11. 3. ∼ 11. 13.):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함”으로 한다.
제4조 중 “편의를”을 “편의와 안전을”로, “최적”을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최적”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개방시간 동안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중화장실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와 연결하는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매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화장실 설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등 설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안내표지판 설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를 “위한 관리인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청결한 상태 유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하여”를 “위하여 화장실”로, “소독하여야 한다”를 “소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를 “편의용품 비치ㆍ제공”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