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호섭 300회 2차 강한곤, 박종길, 박정환, 서민우, 임미연, 이선주, 고명욱, 김장관, 손범구, 정순옥, 정창근, 김정희, 서보영, 도하석 |
1. 제정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기초질서 확립 및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나.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다. 자율방범활동 및 지원 내용(안 제4조∼제5조) 라. 지도ㆍ감독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마. 표상, 준용(안 제7조∼제8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3. 11. 3. ∼ 11. 13.):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적용한다. 제4조(방범활동) ①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 예방과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5. 경찰 협조 및 지원 등 6.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자율방범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2. 합동순찰 및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협력사업 주관 3. 자율방범대 활동의 지원 및 지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지원 등) 구청장은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물품 및 경비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감독, 시정 요구를 거부 및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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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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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