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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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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최홍린 300회 2차 김장관, 이선주, 고명욱, 서보영, 도하석, 임미연
1. 제안이유
 ○ 주택임차인의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를 명시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임차인 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상담관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법률서비스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제4조
    -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
    - 「공인중개사법」제37조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3. 11. 3. ∼ 11. 13.):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을 속여 임차료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4. “상담관”이란 임대차와 관련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5. “법률서비스”란 상담관이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조언하는 등의 조력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차인 보호와 이에 따른 법률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의 임대차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임차인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3.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임차인 보호 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촉 및 해촉) ①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임대차 관련 법규에 관하여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상담관이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상담관이 전문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상담태만, 업무상 비밀누설 및 그 밖의 사유로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자문)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법률서비스 지원 방법) ① 법률서비스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관의 무료 법률상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상담 과정에서 발견되는 행정상 참고 사항은 법률서비스 지원 소관 부서가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은 신청자의 구청 방문과 상담관의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④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 방식과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개인정보 수집) 구청장은 법률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구민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