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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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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강한곤 300회 2차 장호섭, 박정환, 김장관, 정순옥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달서구 관내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2조)
 다.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사업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대한 포상규정을 명시함(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안전법」제3조, 「자동차관리법」제67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3. 11. 3. ∼ 11. 13.):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달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안점점검의 시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ㆍ추석 명절 전
2. 하계휴가철 전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지정한 시기
제4조(사업대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장애인·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수행
2. 자동차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제5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 등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