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김기열 300회 2차 이영빈, 임미연, 황국주, 김장관
1. 제안이유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 구민, 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제6조)
 라.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7조 ? 제10조)
 마.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악취방지법」 제2조, 제3조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3. 11. 3. ∼ 11. 13.):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서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7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자문 및 협의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과 사업자의 책무) 구민과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악취의 저감과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악취실태 조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ㆍ협의를 위하여 달서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3.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등)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내외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악취방지 업무 담당 국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달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악취 발생지역 주민대표 또는 주민
  3.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4. 악취발생 사업장 또는 시설 관계자
  5. 악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제9조(민관협의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①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 모니터링단의 악취방지 및 저감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