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이선주 300회 2차 남현주, 황국주, 장호섭, 서보영, 고명욱, 김장관, 이진환 |
1. 제안이유
가.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에너지시책 마련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위임된 지역에너지시책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공공분야, 교통 및 건축분야, 신·재생에너지분야 시책 사항을 마련함 (안 제3조 ~ 제5조)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등 사업의 내용과 비용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달서구 에너지센터 설치·운영 사항 및 업무의 위탁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에너지법」제4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조, 제4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3. 11. 3. ∼ 11. 13.):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에너지시책)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에너지시책을 분야별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한 경우 이를 달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표해야 한다. 제3조(공공분야 시책) 구청장은 공공분야의 에너지 절약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 설정 및 관리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물품의 보급 및 사용 3. 업무용 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4. 그 밖에 공공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제4조(교통 및 건축분야 시책) ① 구청장은 교통분야의 에너지 절약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자동차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도로교통 체계 구축 2.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요일별 차량 운행 등 교통량을 감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자 편의 증진 4. 그 밖에 교통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재생에너지분야 시책)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장려 2.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확대 3.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제6조(비용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7조(협약) 구청장은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 또는 사회단체 등과 에너지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달서구 에너지센터) 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달서구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련 사업 지원 업무 2.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지원 업무 3. 에너지 현황 관련 통계 작성 업무 4. 그 밖에 에너지 절약 관련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및 관리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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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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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