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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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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이선주 300회 2차 남현주, 황국주, 장호섭, 서보영, 고명욱, 김장관, 이진환
1. 제안이유
 가.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에너지시책 마련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위임된 지역에너지시책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공공분야, 교통 및 건축분야, 신·재생에너지분야 시책 사항을 마련함 (안 제3조 ~ 제5조)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등 사업의 내용과 비용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달서구 에너지센터 설치·운영 사항 및 업무의 위탁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에너지법」제4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조, 제4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3. 11. 3. ∼ 11. 13.):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에너지시책)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에너지시책을 분야별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한 경우 이를 달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표해야 한다.
제3조(공공분야 시책) 구청장은 공공분야의 에너지 절약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 설정 및 관리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물품의 보급 및 사용
  3. 업무용 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4. 그 밖에 공공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제4조(교통 및 건축분야 시책) ① 구청장은 교통분야의 에너지 절약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자동차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도로교통 체계 구축
  2.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요일별 차량 운행 등 교통량을 감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자 편의 증진
  4. 그 밖에 교통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재생에너지분야 시책)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장려
  2.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확대
  3.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제6조(비용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7조(협약) 구청장은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 또는 사회단체 등과 에너지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달서구 에너지센터) 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달서구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련 사업 지원 업무
  2.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지원 업무
  3. 에너지 현황 관련 통계 작성 업무
  4. 그 밖에 에너지 절약 관련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및 관리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