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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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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국주 300회 2차 장호섭, 김장관, 김정희, 이진환, 박종길, 서민우, 박정환, 정창근, 김기열
1. 제안이유
 ○ 급변하는 IT기술변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현상을 막고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 및 운영 시스템 등을 개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2항)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반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3항)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정비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나.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23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46조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3. 11. 3. ~ 11. 13.):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인센티브”를 “지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반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