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국주 300회 2차 장호섭, 김장관, 김정희, 이진환, 박종길, 서민우, 박정환, 정창근, 김기열 |
1. 제안이유
○ 급변하는 IT기술변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현상을 막고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 및 운영 시스템 등을 개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2항)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반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3항)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정비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나.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23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46조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3. 11. 3. ~ 11. 13.):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인센티브”를 “지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반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체
118 ,
1 /
12 페이지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