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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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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진환 300회 2차 박왕규, 김장관, 김정희, 고명욱, 장호섭, 정창근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안 제4조)
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안 제5조)
라.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제3조
-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조, 제3조의 2
- 「지방자치법」제13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3. 11. 3. ~ 11. 13.):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2. 문화콘텐츠 이해 증진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1조의 조명과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