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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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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임미연 300회 2차 손범구, 박왕규, 이진환, 박종길, 이선주, 이영빈, 남현주, 장호섭, 박정환, 최홍린, 황국주
1. 제안이유
  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의 보호?상담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영아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위기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여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위기영아와 위기임산부의 보호 및 상담 지원 관련(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조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2024. 7. 19.시행) 제3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
  - 「모자보건법」 제2조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3. 11. 3. ~ 11. 13.):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와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영아의 생명권ㆍ인권을 보장하고 위기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여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영아를 양육하기 어렵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영아를 말한다.
  2.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에 대한 비밀 상담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치료 지원
  3.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의 일시보호
  4.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5.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6. 그 밖에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와 상담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