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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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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서보영 300회 2차 장호섭, 남현주, 이선주, 황국주, 박종길
1. 제안이유
  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성장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나. 「헌법」 제6조에 따라 국제연합(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를 준수하고, 「아동복지법」제4조제6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마련함. (안 제7조 및 제8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3조, 제4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
   -「헌법」 제6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3. 11. 3. ~ 2023. 11. 13.)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놀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내용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놀 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놀이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