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299회 2차 박종길, 장호섭, 황국주, 박왕규, 박정환 |
1. 제안이유
○ 걷기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큰 가운데, 특히 최근에는 맨발로 걷는 것이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맨발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은 상황임 ○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맨발걷기길을 포함하는 다양한 걷는 길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구민과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걷는 길의 정의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 산책로 등 보행자를 위해 조성한 길”추가 및 맨발걷기길 용어 정의 신설 (안 제2조) ○ 맨발걷기길의 조성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4조의2) ○ 홍보를 위한 사업에 “맨발걷기길 등 걷기 좋은 길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을 추가 (안 제7조) ○ “명품길”을 “걷기 좋은 길”로 용어 변경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다.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라. 비용추계서 : 비대상 마. 입법예고(2023. 9. 1. ∼ 2023. 9. 11.) 결과: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 산책로 등 보행자를 위해 조성한 길 3. “맨발걷기길”이란 걷는 길 중 황토나 마사토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맨발로 산책하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맨발걷기길의 조성 등)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의 활성화를 위해 걷는 길 조성 시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에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맨발걷기길 등 걷기 좋은 길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제8조의 제목 “(명품길 지정 등)”을 “(걷기 좋은 길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명품길(이하 “명품길””을 “걷기 좋은 길(이하 “걷기 좋은 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명품길”을 각각 “걷기 좋은 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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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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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