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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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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299회 2차 박종길, 장호섭, 황국주, 박왕규, 박정환
1. 제안이유
 ○ 걷기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큰 가운데, 특히 최근에는 맨발로 걷는 것이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맨발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은 상황임
 ○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맨발걷기길을 포함하는 다양한 걷는 길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구민과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걷는 길의 정의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 산책로 등 보행자를 위해 조성한 길”추가 및 맨발걷기길 용어 정의 신설 (안 제2조)
 ○ 맨발걷기길의 조성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4조의2)
 ○ 홍보를 위한 사업에 “맨발걷기길 등 걷기 좋은 길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을 추가 (안 제7조)
 ○ “명품길”을 “걷기 좋은 길”로 용어 변경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다.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라. 비용추계서 : 비대상
 마. 입법예고(2023. 9. 1. ∼ 2023. 9. 11.) 결과: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 산책로 등 보행자를 위해 조성한 길
  3. “맨발걷기길”이란 걷는 길 중 황토나 마사토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맨발로 산책하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맨발걷기길의 조성 등)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의 활성화를 위해 걷는 길 조성 시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에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맨발걷기길 등 걷기 좋은 길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제8조의 제목 “(명품길 지정 등)”을 “(걷기 좋은 길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명품길(이하 “명품길””을 “걷기 좋은 길(이하 “걷기 좋은 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명품길”을 각각 “걷기 좋은 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