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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주 299회 2차 황국주, 김장관, 도하석, 장호섭, 남현주, 박왕규, 박종길, 박정환
1. 개정이유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정 사항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목적 규정에 상위법령의 의무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함 (안 제1조)
  나. 제2조 정의 규정에 “인증”의 정의를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일치시키고자 개정함 (안 제2조)
  다. 제3조 적용대상 규정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인증시설을 조례에 맞추고자 개정함 (안 제3조)
  라. 제4조 인증기준 규정이 준용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함에 따라 개정함 (안 제4조)
  마. 제8조의 2(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를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한 인증수수료를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함 (안 제8조의 2)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나.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다.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10조의2
  라.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 등”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 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이하 “공공건축물 등”으로 한다)로 한다.
  1. 삭제
  2. 삭제
제4조(인증기준) 인증에 관한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1호의 공공건축물”을 “공공건축물 등”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공건축물”을 “공공건축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구”를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로 한다.
제7조 중 “공공건축물”을 “공공건축물 등”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한 인증수수료를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인증수수료를 감면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청장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