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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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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고명욱 299회 2차 박왕규, 박종길, 박정환, 정순옥, 장호섭, 남현주, 황국주, 최홍린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의 문화생활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협약의 체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확인 및 환수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1)「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30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3)「방송법」 제2조
   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다. 비용추계: 별첨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의 문화생활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을 말한다.
  2. “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를 말한다.
  3. “고령 중증장애인”이란 65세 이상의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4. “저소득 고령 중증 장애인 가구”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과 취사·취침 등을 같이 하며 함께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5. “방송사”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 가구에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①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셋톱 박스(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셋톱 박스(Set Top Box) 사용료
  ② 구청장은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료방송 제공 여부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에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경우
  3.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②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