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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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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박종길 299회 2차 이진환, 김정희, 정창근, 이선주, 박정환, 서보영
1. 제안이유
 ○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구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안 제1조)
 나.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다.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라. 구청장의 조치 의무에 대하여 명시(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1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부서장이 하며, 상임위원회 의결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된 예비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