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한곤 299회 2차 도하석, 권숙자, 임미연, 서보영, 김기열, 이선주 |
1. 제안이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과 범죄피해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조와 교육?홍보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 신설) 나. 범죄피해자 지원, 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 안 제6조 신설) 다.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 신설) 라.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 안 제11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다.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제7조, 제9조 ~ 제13조 라. 비용추계서 : 미첨부 대상 마. 입법예고(2023. 9. 1. ∼ 2023. 9. 11.) 결과: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법인””을 ““지원법인””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구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구는”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7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실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2조 및 법 제13조의 기본계획 등에 따른 연도별 정책과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의 주거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5.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상담ㆍ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경찰서장의 추천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지원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종전의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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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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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