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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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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한곤 299회 2차 도하석, 권숙자, 임미연, 서보영, 김기열, 이선주
1. 제안이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과 범죄피해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조와 교육?홍보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 신설)
  나. 범죄피해자 지원, 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 안 제6조 신설)
  다.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 신설)
  라.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 안 제11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다.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제7조, 제9조 ~ 제13조
 라. 비용추계서 : 미첨부 대상
 마. 입법예고(2023. 9. 1. ∼ 2023. 9. 11.) 결과: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법인””을 ““지원법인””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구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구는”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7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실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2조 및 법 제13조의 기본계획 등에 따른 연도별 정책과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의 주거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5.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상담ㆍ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경찰서장의 추천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지원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종전의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