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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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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숙자 299회 2차 이진환, 김장관, 남현주, 이영빈, 서민우, 김정희, 손범구, 정창근, 도하석, 김기열
1. 제안이유
 ○ ‘여성배려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을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까지 확대하고 그 명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 ‘아이를 동반하는 일’이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닐뿐더러, 제도로 인해 성 고정관념이 오히려 강조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차장의 ‘여성배려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변경하여 이용대상 확대(안 제23조 제1항~제4항)
   ※ (이용대상) 여성운전자 →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다.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6조
 라. 비용추계서 : 비대상
 마. 입법예고(2023. 9. 1. ∼ 2023. 9. 11.) 결과: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여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을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운전자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여성배려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여성배려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통하여 여성이”를 “통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여성배려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한다.
  ②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배려주차구역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