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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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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이영빈 299회 2차 이선주, 김장관, 이진환, 정순옥,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안 제1조 ~ 제3조)
나. 협력체계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다.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과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제6조)
라. 달서구 안전보건지킴이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마.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과 강조기간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3. 9. 1. ∼ 2023. 9. 11.) 결과: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력체계 구성)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등을 기초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달서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달서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달서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