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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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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선주 299회 2차 황국주, 김장관, 도하석, 장호섭, 박종길, 박정환
1. 제안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달서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한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바. 교육·훈련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등
  -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7조의2, 제12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3. 9. 1. ∼ 2023. 9. 11.) 결과: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4.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 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 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지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 및 유관 기관의 비상대응협의 체계
  8.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