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선주 299회 2차 황국주, 김장관, 도하석, 장호섭, 박종길, 박정환 |
1. 제안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달서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한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바. 교육·훈련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등 -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7조의2, 제12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3. 9. 1. ∼ 2023. 9. 11.) 결과: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4.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 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 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지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 및 유관 기관의 비상대응협의 체계 8.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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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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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