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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김기열 299회 2차 박정환, 김장관, 황국주, 도하석, 권숙자
1. 제안이유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나. 2007년 개정된 「대구광역시달서구 LPG충전사업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스판매사업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필요한 개정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구하고,
  다. 2010. 6. 8. 일부 개정되어 2010. 9. 9. 시행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에 따라 법령의 규정이 고시가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여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제정해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세부 허가 기준을 규정함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제6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13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3. 9. 1. ∼ 2023. 9. 11.) 결과: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해당 사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같은 지번에서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허가 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