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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보영 298회 2차 이영빈, 이선주, 장호섭, 박정환, 정창근, 박종길, 김정희
1. 제안이유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10조)
 라. 유치활동 및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제12조)
 마.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5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1
 나. 관계법령 등
  - 지방자치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라.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을 달서구에 유치하기 위한 시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기관 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대신 해당 유치 대상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지원 및 수행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1명은 구청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부서의 실ㆍ국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再任)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의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유치활동 지원)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2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구청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구청장은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