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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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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희 295회 0차 박종길, 최홍린, 임미연, 박왕규, 서보영, 이진환, 김장관
1. 제정이유
  ?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과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라.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금지, 고충처리 및 예산의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함을 명시함(안 제7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및 제8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국,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2.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도급·위탁 근로자를 말한다. 
  3.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으로서 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근로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도급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경우에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 승계와 해당 계약기간 중 고용 유지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 및 처우개선)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가 공무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비정규직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① 구청장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해당 비정규직근로자에게 이의신청 등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차별적 처우 금지)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등 다른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고충처리)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충처리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예산반영)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