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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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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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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298회 2차 박종길, 박정환, 황국주, 남현주, 최홍린, 이진환, 장호섭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달서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달서구에 거주하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초기 정착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부부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제4조의 제목을 결혼친화도시로 하고, 매칭을 만남주선으로 변경함(안 제4조)
  다. 결혼축하금 지원 등 및 환수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의2부터 안 제5조의4까지)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기본조례」제2조제1항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제28조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2023. 5. 26. ∼ 2023. 6. 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년부부”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결혼친화도시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혼장려 분위기”를 “결혼친화도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매칭”을 “만남주선”으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결혼축하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 내 정착을 위하여 혼인신고일 이후 1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일정소득 이하로서 결혼축하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부
  ②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부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부부 모두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제5조의3(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결혼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 결혼축하금 신청 및 지급 방법
  3. 결혼축하금 환수 방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4(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청년부부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2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삭제하고, “결혼축하금을”을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축하금을”으로 하며,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혼인신고일로부터”를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로 하고, 후단 중 “부부”를 “청년부부”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결혼축하금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청년부부 중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지 않은 어느 한 명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안 제2조 중 “2024년 1월 1일 이후”를 “2023년 8월 1일 이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