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298회 2차 박종길, 박정환, 황국주, 남현주, 최홍린, 이진환, 장호섭 |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달서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달서구에 거주하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초기 정착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부부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제4조의 제목을 결혼친화도시로 하고, 매칭을 만남주선으로 변경함(안 제4조) 다. 결혼축하금 지원 등 및 환수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의2부터 안 제5조의4까지)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기본조례」제2조제1항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제28조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2023. 5. 26. ∼ 2023. 6. 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년부부”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결혼친화도시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혼장려 분위기”를 “결혼친화도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매칭”을 “만남주선”으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결혼축하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 내 정착을 위하여 혼인신고일 이후 1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일정소득 이하로서 결혼축하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부 ②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부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부부 모두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제5조의3(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결혼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 결혼축하금 신청 및 지급 방법 3. 결혼축하금 환수 방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4(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청년부부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2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삭제하고, “결혼축하금을”을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축하금을”으로 하며,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혼인신고일로부터”를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로 하고, 후단 중 “부부”를 “청년부부”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결혼축하금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청년부부 중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지 않은 어느 한 명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안 제2조 중 “2024년 1월 1일 이후”를 “2023년 8월 1일 이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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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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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