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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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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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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안 이진환 298회 2차 고명욱, 정순옥, 김장관, 김정희, 손범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안
【이진환 의원 대표 발의】

1. 제안이유
 ○ 달서구민의 대의기관인 달서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여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구민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의회의 역할 및 의회운영원칙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제8조)
 라. 의원의 역할 및 의원활동원칙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마. 의결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책무 및 집행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 붙임
 나. 비용추계 :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3. 7. 7. ∼ 2023. 7. 17.) 결과: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대의기관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통한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책 입안 과정에서 구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반영
  2. 자치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구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정책 과제 실현 등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구민
제4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의정활동 전반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
제5조(구민의견 청취) 의회는 다양한 의사 및 의견 반영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의회
제6조(의회의 역할) 의회는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의결기관으로서 구정 방향 제시 및 의사 결정
  2.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
  3. 건의 및 결의 등을 통하여 국가 등에 적극적 의견 표명
  4. 집행기관의 행정ㆍ재정 운영 상황 감시
  5. 그 밖에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제7조(의회의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구민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의 기능 강화) 의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정책 입안, 정책 제안과 같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가 자문
  2. 의원의 정책 입안ㆍ제안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3. 의원의 자료수집ㆍ연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개발 강화교육

   제4장 의원
제9조(의원의 역할) 의원은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1. 구청장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2. 의안의 충실한 심의와 정책 제안
  3. 지방분권 추진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의회 개혁의 지속적 추진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제10조(의원의 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구민의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공직자임을 인식하고 구민의 봉사자로서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구청장과의 관계
제11조(구청장과의 관계) 의회는 구청장과의 권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제12조(감시 및 견제) 의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건의 심의ㆍ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구청장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할 책무가 있다.
제13조(의회에 대한 설명 등) 구청장은 예산 편성과 구정의 주요 정책 또는 시책에 대한 기본 계획 등을 의회에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의회의 정책 제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