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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박종길 298회 2차 김정희, 이진환, 이선주, 이영빈, 서보영, 임미연, 서민우, 고명욱, 박정환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박종길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ㆍ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안 제3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4조∼제5조)
  라.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평가, 보고서 작성(안 제7조∼제9조)
  마. 위원회 구성 등(안 제10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제정안 : 붙임1
  나. 관계법령 : 붙임2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년 단위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고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이하 “추진상황”이라 한다)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고서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창조국장, 보건소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위원 중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