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박종길 298회 2차 김정희, 이진환, 이선주, 이영빈, 서보영, 임미연, 서민우, 고명욱, 박정환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박종길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ㆍ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안 제3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4조∼제5조) 라.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평가, 보고서 작성(안 제7조∼제9조) 마. 위원회 구성 등(안 제10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제정안 : 붙임1 나. 관계법령 : 붙임2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년 단위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고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이하 “추진상황”이라 한다)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고서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창조국장, 보건소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위원 중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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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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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