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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종길 298회 2차 김장관, 이선주, 이영빈, 서보영, 임미연, 김기열, 고명욱, 박정환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종길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연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 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 「산업발전법」 제18조, 제19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3. 7. 7. ∼ 2023. 7. 17.) 결과: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산하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중소기업”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기업(이하 “기관과 기업”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ESG 경영의 추진 방향 제시 및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기후 위기 변화 대응
  5.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6.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7.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8.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9.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0.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 순환 경제로의 공헌

제7조(연구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ESG 경영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수립
  2.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실태 조사
  3.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4.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
  5. ESG 경영 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 기관, 사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출자ㆍ출연기관”을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