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장관 298회 2차 고명욱, 이선주, 강한곤, 임미연, 서보영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장관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외대상 중 정의가 불명확한‘폐쇄형 공동주택’을 삭제함으로써 지원대상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원사업의 범위에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옥상출입문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제외대상 중 ‘폐쇄형 공동주택’ 삭제(안 제3조제2항) 나.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에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 개폐장치 설치’를 신설(안 제4조제2항제11호) 다. 지원 제외대상 범위에 ‘정비사업 추진을 구청장 승인 또는 인가를 득한 공동주택’을 추가 신설(안 제4조제3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다.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주택법」제2조, 「건축법 시행령」제40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 라. 비용추계서 : 비대상 마. 입법예고(2023. 7. 7. ∼ 2023. 7. 17.) 결과: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위한 공동주택 및 폐쇄형”을 “위한”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제4조제3항 중 “신청일 전에 시행ㆍ착공한 사업 또는 공사에 대해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제4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일 전에 시행ㆍ착공한 사업 또는 공사 2. 정비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득한 공동주택. 다만, 추진위원회 등의 승인 또는 인가를 득한 후 5년 이상 경과되었고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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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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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