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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박왕규 298회 2차 강한곤, 이선주, 김장관, 도하석, 고명욱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박왕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야생조류가 공존할 수 있는 자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안 제4조)
 나. 공공건축물의 야생조류 충돌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일반건축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 권고와 충돌 저감     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3. 7. 7. ∼ 2023. 7. 17.) 결과: 의견없음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낮추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 수직선 등)를 표시, 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충돌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및 저감대책의 실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5조(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평가 시 검토의견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하여 구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사고에 대해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구청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