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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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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민우 298회 2차 박정환, 황국주, 장호섭, 김장관, 김해철, 강한곤, 정순옥, 도하석, 김기열, 권숙자, 고명욱, 이선주, 정창근, 남현주, 이진환, 손범구
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민우 의원 대표 발의】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예비군 부대가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예비군법」 제14조의3
  -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다. 비용추계 :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3. 7. 7. ∼ 2023. 7. 17.) 결과: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0사단 제501여단 제5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