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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도하석 298회 2차 김장관, 황국주, 서보영, 박정환, 정순옥, 고명욱, 이선주, 김기열, 정창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도하석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동주택 소음으로 인해 이웃간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권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및 조직·인력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층간소음 방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홍보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아.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3조, 제18조, 제20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라. 입법예고(2023. 7. 7. ∼ 2023. 7. 17.) 결과: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 및 정보제공
  3.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유치원생·초등학생·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