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황국주 298회 2차 김장관, 박정환, 정창근, 도하석, 임미연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황국주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달서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스토킹방지를 위한 교육 및 관련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스토킹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3. 7. 7. ∼ 2023. 7. 17.) 결과: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
  2.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2.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
  3.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달서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