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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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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남현주 298회 2차 권숙자, 박정환, 이선주, 박왕규, 이진환, 도하석, 강한곤, 장호섭, 김정희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남현주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함(안 제4조)
 다. 전동보조기기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충전기를 설치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3조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장애인ㆍ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3. 7. 7. ∼ 2023. 7. 17.) 결과: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
  5. 그 밖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충전기의 설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기관 등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고, 장애인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충전기의 설치위치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충전기를 설치한 곳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전동보조기기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