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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김기열 297회 2차 서민우, 고명욱, 장호섭, 박정환, 김장관, 정순옥, 박종길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김기열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 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며,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여 입법의 불비 상황을 방지하여 올바른 식생활 확산으로 구민의 건강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 안 제8조)
  마. 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규정함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 제20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
  다. 입법예고(2023. 5. 26. ∼ 2023. 6. 5.) 결과: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달서구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달서구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달서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관련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과 달서구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과장
  4. 영양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5.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등

제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