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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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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순옥 297회 2차 박정환, 임미연, 장호섭, 김정희, 김장관, 강한곤, 고명욱, 박종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순옥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구청장이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사업을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자립지원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3. 5. 26. ∼ 2023. 6. 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정책 개발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사업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 지원 사업
  3. 인성 및 직업 교육 지원 사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