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최홍린 297회 2차 임미연, 권숙자, 도하석, 황국주, 박정환, 남현주, 박종길, 박왕규 |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최홍린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 직장 등으로 인한 일시적 분거형태의 청년 임시가구에서 늦은 결혼으로 인한 독신가구, 이혼 등의 단독가구, 노인 고립가구 등의 1인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1인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함. ? 이에 1인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나.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연령별?성별?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다.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13조 및 제28조,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 및 제20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3. 5. 26. ∼ 2023. 6. 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독립적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지원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 사회적 가족 형성 등 커뮤니티 지원사업 3. 건강, 식생활 및 주거 지원사업 4.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5. 심리치료 및 자살예방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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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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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