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최홍린 297회 2차 임미연, 권숙자, 도하석, 황국주, 박정환, 남현주, 박종길, 박왕규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최홍린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 직장 등으로 인한 일시적 분거형태의 청년 임시가구에서 늦은 결혼으로 인한 독신가구, 이혼 등의 단독가구, 노인 고립가구 등의 1인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1인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함.
  ? 이에 1인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나.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연령별?성별?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다.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13조 및 제28조,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 및 제20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3. 5. 26. ∼ 2023. 6. 5.)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독립적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지원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 사회적 가족 형성 등 커뮤니티 지원사업
  3. 건강, 식생활 및 주거 지원사업
  4.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5. 심리치료 및 자살예방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